곰구리 2021.02.26 06:13

안녕하세요 . 작년 11월달부터 이번달말까지 PC방 야간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시간은 주4일 (화,수,목,금) 00:00 ~ 08:00 까지하고있습니다.

PC방 야간알바인데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노동청에 신고하는일이있다고 저보고 알바그만두기전에 쓰라고 협박식으로 얘기하시고 2주전에 사정얘기하고 그만둔다니깐 적반하장으로 일더시키고 조금 안좋게저한테 말씀하셔서 받을수있는 돈이더있을까해서 이렇게 글을씁니다.

야간수당 / 주휴수당 / 공휴일 중에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가 자세히어떤건지는 모르는데 아침1명 점심1명 오후1명 야간1명이렇게 하루돌아가구요.

(요일별로 나눠서 하기때문에 전체적인 알바생은 9~11명정도됩니다)

그리고 알바생들이 그만두거나 빈타임에 대타로 뛴적도있습니다 저녁18:00~08:00 

1주일에 40시간넘은적도있구요. (설날이나 추석에는 일하면 시급이 1.5배인지도 궁금합니다)

여러개 검색해서 알아봤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한설명이나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야간가산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사유발생일 이전 한달 동안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한달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가령 매일 아침/점심/오후/야간 1명씩 근로제공 하고 30일을 운영했다면 1일 4명*30일로 연인원 120명을 사업장 가동일수 30일로 나누어 4명의 상시근로자 수가 나옵니다.

     

    전체적인 알바생이 9~11명이라고 하였는데 전체 숫자가 많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요일별로 나누어 일을 하는 경우 전체 가동일수와 1일 근로자수를 곱하여 연인원을 산정하고 이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시급만큼만 지급받게 되며 1.5배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연차휴가도 별도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직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 1 2012.02.16 4107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19
최저임금 3조 2교대 12시간 근무자입니다. 1 2018.01.05 3384
최저임금 3조2교대(주주휴야야휴) 근무자의 최저임금 1 2018.02.27 3342
임금·퇴직금 포괄월급제에서의 역산통상시급과 휴일근로수당 1 2013.06.17 333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급여계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6.06.26 3277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급여 문의입니다. 1 2019.11.13 3168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3.02.02 3160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일 13시간 근무자의 급여계산 1 2014.12.30 3083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2012.09.19 3012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895
임금·퇴직금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2018.02.23 2814
임금·퇴직금 통상시급을 계산하고 싶어요.. 1 2013.03.26 2673
근로계약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2019.02.18 2643
» 기타 PC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1 2021.02.26 2625
임금·퇴직금 수습과 최저임금에 관해서... 1 2011.03.08 2620
임금·퇴직금 3조2교대 12시간 근무(시급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7 255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의 통상시급 산출 방법에 대하여 2 2016.11.11 253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과 당직에 대해서 여쭤봄니다 1 2013.01.30 2383
근로계약 경비원 2인 2교대(월~일, 24시간 교대 근무) 2022.11.21 23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