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시급제 직원들 통상임금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몇년전부터 시급제 직원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일에 월~금요일과 2째, 4째 토요일 근무라고 적혀있고
실제로도 월~금까지는 8시간씩 2째, 4째 토요일도 8시간씩 근무를 해오고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는 작업이 밀릴때만 한번씩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제 직원중 반장들은 따로 반장수당 개념으로 매월 100,000원을 지급해오고 있고 연장수당을 계산할때
통상 주40시간일때가 209시간이니까 토,일요일 근무면 16시간이 더해지니까 총 225시간으로 책정해서 반장수당 100,000원을
100,1000원을 225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444원을 더해서 지급하는 개념으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할때도 시급 + 444원으로 계산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이 적법한데 당사처럼 평균 주44시간 개념으로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위법인지가 궁금합니다
반장수당을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해야하는지 지금 현행처럼 225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써 귀하의 논리대로라면 연장근로를 많이 할 수록 통상임금 시급이 낮아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통상임금월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서 10만원의 수당이 통상임금이라면 209로 나누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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