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 2023.06.16 17:12

1. 연봉 3,000만원(월급 250만원)

2. 월~금(주5일), 1주 40시간(1일 8시간)

 

위 사항에 아래와 같이 월 급여를 역산해도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나요?

1. 식대 200,000원

2. 기본급 1,986,200원

3. 통상시급 10,460원=(식대+기본급)/209시간

4. 고정연장근로시간 20시간 설정

5. 고정연장근로수당 313,800원=통상시급 10,460원*고정연장근로시간 20시간*1.5배

 

월급여 2,500,000원=식대 200,000원+기본급 1,986,200원+고정연장근로수당 313,800원

 

최저시급을 넘기는 역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4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기본급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 월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통상시급10,460원을 기준으로 월 20시간의 고정연장근로를 가정하여 1.5배를 가산한 고정연장근로수당등 월 250만원의 임금을 정하고 이의 연간임금 총액으로 3000만원을 정한 포괄임금계약은 적절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01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9.08 316
임금·퇴직금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2021.07.23 1475
임금·퇴직금 한달 중 토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 수당 계산 및 주휴수당 1 2022.03.28 938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급여 문의입니다. 1 2019.11.13 313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의 통상시급 산출 방법에 대하여 2 2016.11.11 252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2019.07.30 10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확인해주세요 1 2018.10.01 28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급여명세서 관련 1 2022.01.26 405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3.02 94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2021.12.02 1377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 (포괄연봉제 최저시급) 1 2021.02.05 194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34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시 추가수당7,500원입니다 1 2020.07.27 37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5인미만) 1 2022.09.26 208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자세한 부분 추가해서 재상담 부탁합니다. 1 2019.09.30 228
»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617
임금·퇴직금 포괄월급제에서의 역산통상시급과 휴일근로수당 1 2013.06.17 3320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2020.09.29 657
임금·퇴직금 편의점 퇴사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0.12.13 14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