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l1864 2022.02.07 03:53

 

안녕하세요. 저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으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인 평일 근무는 17:30 ~ 익일 08:30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12:30 ~ 익일 08:30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 급여명세서를 받아보았는데 제가 계산 것과는 조금 달라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 작성한 근무시간 급여에 관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은

 

[근로계약서]

 

1. 근로시간 - 17:30 ~ 08:30

 

2. 휴게시간 - 18:00 ~ 19:00, 24:00 ~ 01:00

 

3. 주휴일은 매주  번째 비번일로 한다. , 직원 상호간 협의에 의해 휴일은 7 이내의 다른 날로 대체할 있으며, 경우 근무한 휴일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4. 임금

 

- 기본근로수당: 3,000,880(시급: 9,210)

 

- 기본급: 1,822,000

 

- 야간수당: 497,340

 

- 연장수당: 359,190

 

- 주휴수당: 322,350

 

- 기타수당: 30,000(기타수당은 월간 8 이상 출근 지급한다.)

 

입니다.

 

 

 

제가 22년도 최저임금(9,160)으로 근무당 임금을 계산 바로는

 

1. 평일근무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13시간, 야간근로 7시간, 연장근로 5시간

 

(13시간x9,160)+(7시간x4,580)+(5시간x4,580) = 일급174,040

 

2. 토요일 출근: 근무시간 18시간, 야간근로 7시간, 연장근로 10시간, 휴일근로 7.5시간

 

(18시간x9,160)+(7시간x4,580)+(10시간x4,580)+(7.5시간x4,580) = 일급277,090

 

3. 일요일 출근: 근무시간 18시간, 야간근로 7시간, 연장근로 10시간, 휴일근로 10.5시간

 

(18시간x9,160)+(7시간x4,580)+(10시간x4,580)+(8시간x4,580)+(2.5시간x9160) = 일급302,280

 

4. 휴일출근-휴일퇴근: 근무시간 18시간, 야간근로 7시간, 연장근로 10시간, 휴일근로 18시간

 

(18시간x9,160)+(7시간x4,580)+(10시간x4,580)+(8시간x4,580)+(10시간x9160) = 일급370,980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1월은 제가 홀수날 근무였고 평일근무 10(13,5,7,11,13,17,19,21,25,27)

 

토요일 근무 2(115,29), 일요일 근무 2(19,23), 휴일출퇴근 2(11,31) 16일을 근무하였고

 

계산법이 맞다면 근로시간 238시간, 야간수당 적용 112시간, 연장수당 적용 110시간, 휴일수당 적용 72시간

 

기본급: 2,180,080

 

야간수당: 512,960

 

연장수당: 503,800

 

휴일수당: 444,260 나와야 하는데

 

1 급여명세서를 보니 금액이 상이합니다

 

[2022.01 급여명세서]

 

기본급: 1,822,000(통상시급8,790)

 

야간수당: 501,120(야간근로시간x통상시급x0.5)

 

휴일수당: 324,800(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0.5)

 

시간외수당: 779,520(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

 

-------------------------------------------------------------------------------------------------------------------------

 

질문드립니다.

 

1. 제가 계산 방식이 잘못된 건가요?

 

2. 제가 계산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명세서 금액이 적은 항목과 많은 항목이 있는데

 

제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에 합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인가요?

 

3. 주휴수당은 제가 주에 시간분을 받는지, 달에  번을 받는지 궁굼합니다.

 

--------------------------------------------------------------------------------------------------------------------------

 

명세서상 시급 계약서와 달라 담당 부서에 문의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 기준이 아닌

 

209시간 기준으로 표기되어 그렇다, 받는 급여는 계약서 상의 금액이 맞다. 라고만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못하셔서 이렇게 온라인 상담글을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시급계산법 알려주세요 ㅠ 2023.12.26 37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2023.07.05 1108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2023.05.14 1677
임금·퇴직금 시급제 퇴직급여 계산 2022.12.13 443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계산 1 2022.04.05 1075
최저임금 최저시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13 475
»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와 제가 계산한 급여가 상이합니다 2022.02.07 7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2021.12.21 1350
임금·퇴직금 임금계약 내용 해석 1 2021.09.29 258
임금·퇴직금 일급과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09.07 538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려고하는데요.. 1 2019.07.05 199
근로계약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2019.02.18 2584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890
최저임금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2019.01.30 537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수당 관련 문의 2019.01.12 428
근로시간 최저임금, 시급계산 따로 분리할 수 있나요? 1 2018.12.26 211
최저임금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2018.06.19 708
임금·퇴직금 월급여에 따른 시급계산 문의 3 2017.08.11 1070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시급 ? 1 2016.03.02 64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69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