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다 2016.04.15 13:51

퇴사했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8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현재 귀하에 대해 보직해임하였다면 보직해임은 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은 사용자가 귀하에게 명령한 보직해임이 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직복직 시켜달라는 요구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구제신청입니다.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보직해임이라는 징계가 정당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귀하는 이유서라는 서류를 통해 사용자의 보직해임 명령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시말서 작성을 요구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시고, 해당 시말서 작성 요구의 원인이 되었던 해당 성차별적 발언 역시 주요하게 기술하여 귀하가 직원과 다퉜던 부분이 시말서 작성등의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10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1.13 1139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22.11.21 1170
해고·징계 3주차 근무자 무단결근 2일 1 2022.01.20 409
직장갑질 주말출근에 대한 불이익 1 2020.09.11 1208
해고·징계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651
해고·징계 정식적인 징계절차.. 최악의 경우 해고까지 되는 상황 1 2019.04.04 482
해고·징계 소명기회 없는 견책(시말서) 요구, 잘못했다는 내용 요구 및 개인... 1 2018.12.27 2195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872
기타 감봉조치에 관해서 아시나요? 1 2016.12.20 1217
» 해고·징계 퇴사했어요 1 2016.04.15 273
기타 부당한 대우및 부당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 2014.11.04 716
해고·징계 대표이사의 시말서 제출 요구 1 2014.06.25 1848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