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댕이 2022.02.16 10:23

주주당비 4조3교대(단순노무직으로되어있음) 시설근무자입니다 1년 365일 근무형태는 똑같습니다

토, 일 또는 법정공휴일시 주간 근무자는 휴무를 합니다 여기서 법정공휴일시 당직근로자는 휴일수당을 받는데 일요일에는 휴일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일요일이 주휴일로 나와있는데 일요일에 당직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수당을청구할수있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비번이 주휴일이 되는거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체협약 이외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모든 직군에 대한 주휴일에관한 언급이 단 1마디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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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4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근무자의 특성상 근무일이 유급휴일과 중복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교대근무일중 비번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상 주휴일로 정해진 일요일과 근무일이 중복되더라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만약 별도의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할 경우 일요일 근무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그러나 주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에 근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