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곳은 호텔이며 근무형태는 6일이 1회 사이클로

주간 , 주간 , 야간 , 야간 , 비번 , 비번  한 달 30일 기준 다섯 번의 사이클로 구성된 근무 형태입니다.

주간 근무시 9시 출근 18시 퇴근 , 야간 근무시 18시 출근 다음달 09시 퇴근 

단 야간 근무 시 4시간을 가수면 시간으로 정하며 이 시간은 근무 제외로 급여에 계산되지 않는다 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현재 근무형태는 단순히 cctv나 시설물은 감시하는것에 그치지 않으며 

호텔 특성 상 객실 , 공동구역(로비 복도 등의 모든 호텔 내외부)의 크고 작은 전기 , 설비, 건축 상의 문제를 보수 하고 해결합니다.

주간 근무는 특히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대기시간보다 위 업무들을 지속하고 있는 형태 입니다.

그리고 팀의 팀장과도 같은 시간 , 사무실에서의 근무로 개인 대기시간이라 보기 힘든 형태입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주간근무보다는 평소 업무가 많지 않지만 주간근무 시 보수하지 못한 것들 처리 객실손님의 시설물 사용시

불편, 고장의 경우 해당 객실 방문 후 손님 응대 및 시설물 보수 혹은 이외의 안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가수면 시간으로 지정된 4시간에도 사무실 한켠에 마련된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지만 해당시간에 

객실의 문제 , 설비문제등으로 인해 업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무실을 벗어날 수 없으며 

가수면시간에 업무가 생긴다면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무처에서 근무를 시작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근로자는 듣지 못한 포괄임금제 조항이 들어있으며 계약서에는 감시단속근로자라는 어떠한 사항도 없으며

포괄임금제, 두 번의 비번은 무급휴가로 대체한다 라는 점은 기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간 근무시 근무 시간은 8시간 (휴게 시간 제외) , 야간 시 11시간 ( 가수면시간 제외) 이며 

한달 평균 주간 80시간 , 야간 110시간 총 190 시간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상에 야간 근무 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에는 총 근로 시간을 한달 209 시간으로 산정해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원 일경우 200만원/209 시간 으로 시간 당 급여를 산정해

야간 근무 수당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휴 수당이 없는 경우 실 근무시간인 200만원/190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가요?

 

질문의 정리

1. 근로계약서에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명시 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사항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계약 사항임

   단 근로자는 처리 되는 업무가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동의 할 수 없음.

        근로계약서는 입사 6개월뒤에 근로자 동의(날인)을 받기 위해 작성 . 근로자는 해당 사항에 어떠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음

2. 총 근로 시간 190시간(주휴 수당 없음 비번일 무급 휴가) 으로 근로시간 및 조건 

   단 야간 근무시간 (1회 야간시 6시간 산정, 가수면시간 제외) 를 기본급/209시간 으로 책정하여 지급

 

긴 질문과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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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노동부로 부터 귀하의 업무에 대해 받은 상황이라면 감단직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가 허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실제 업무가 감단직 승인 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사용승인 취소를 요구하여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을 연장근로가산수당등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감단직 승인을 받았고 실제 감단직 승인 취소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감단직의 경우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209시간으로 주휴를 포함하여 설정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단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임의적으로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함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190시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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