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이놈아 2015.11.03 17:33

안녕하십니까?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언제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연차휴가는 근로자별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단위로 발생시키고, 발생한 다음 1년간 사용하고,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지급


위와같이 '발생-사용-수당지급'으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연차 발생과 정산 시기를 개인 입사일이 아닌 '1.1.~12.31.(1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연차휴가 발생-사용-수당지급의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예시상황--

1. 입사일자 : 2014. 4. 1. (2016. 10. 31. 현재 재직중)


2.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 기산 기간 : 1.1. ~ 12. 31.
(12월분 급여지급일에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함/연차사용촉진조치 시행하지 않음)


3. 연차휴가 사용내역
  - 2014. 4. 1. ~ 2014. 12. 31. : 5개 사용
  - 2015. 1. 1. ~ 2015. 10. 31. : 5개 사용(2015. 10. 31. 이후 연차휴가 사용 없음)


질문1) 근로기준법상 위의 직원에게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최초로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14년 12월 인가요? 2015년 12월 인가요?


질문2) 2014년 12월, 2015년 12월 수당지급의무가 있다면, 각각 몇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질문3) 위의 직원이 2015. 1. 1. ~ 2015. 12. 31. 사이에 사용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몇일인가요?


질문4)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2항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 되나요?

-근속기간이 2년 10개월 인 직원이 퇴직시 마지막 10개월 근무에 대하여 10일(1개월당 1일씩)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퇴사했으므로 수당지급)는 의미 인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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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1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6년 4월 1일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을 하고 이에 대해 회계연도에 맞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2014.4.1~2014.12.31 사이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2016.1.1에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14.4.12014.12.31-275일/365일*15일=11.3일(5일 사용)-6.3일에 대해 2016.1.1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지급

    2015.1.1~2015.12.31-연차휴가 15일 발생 (5일 사용) 10일의 잔여연차휴가에 대해 2017.1.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3. 6.3일입니다.

    4.해당 조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에서 휴직등으로 80% 미만 출근시 1개월 개근에 대해 1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나머지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아닌 경우 (가령 2년 10개월) 10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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