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천사 2021.11.18 11:43

1991년 4월 15일 입사해서 2019년 12월 18일부터 개인상병휴직으로 1년6개월(휴직종료:21년 6월17일)입니다

21년 6월 18일부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22년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과 발생일수가 궁금해서 상담의뢰코져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6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가나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결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만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21년 출근율이 80%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가 달라지게 되며 만일 출근율이 80%를 넘지 못한다면 나머지 기간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61
고용보험 매 달 상이한 근무일수,시간인 파트타이머의 연금/건강보험 가입 ... 2024.03.08 146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45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2024.01.10 328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406
»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11.18 354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해석 1 2021.05.28 357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38
근로계약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2016.08.20 1316
기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2016.06.24 164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생기는 시점 1 2015.11.03 3438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기산일 1 2013.11.18 521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2013.04.04 454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1.11.17 3723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제한" 연령에 대한 적용 시점 2011.01.20 2073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2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