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 설명-

ㅇ 최장 23개월까지 근무 가능한 형태의 파트타이머 약 40명 운영 중

ㅇ 매 달 근무 일수, 시간, 수당값 등이 상이할수 밖에 없는 근무 형태

ㅇ 최장 근무 기간만 정함, 예상 퇴사월 알 수 없음

ㅇ 현재 연금/건강보험 가입은 입사 후 첫 달의 근무일, 근무시간, 급여를 기준으로 진행 중 (입사 후 첫 달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 중)

 

1. 입사 후 첫 달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일 경우(예 : 근무일 7일/근무시간 31시간) 해당 기준으로 연금/보험가입 관련 문제 발생소지가 없는지

1-1. 문제가 있다면 입사 후 근무일 8일 이상 발생 시점부터 연금/보험 가입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것이 맞는지?

2. 현재 1의 예시로 든 파트타이머(근무일 7일/근무시간 31시간)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0원 발생했다고 고지받음. 이 경우 최장 23개월 계속 근무기간 동안 매 달 국민연금 0원으로 신고하는것이 맞는지?

3. 입사 후 첫 달 기준으로 연금/건강보험 가입 방식과 23개월 평균 근무일수 및 시간, 급여로 일괄 가입 방식 중 어느 것이 분쟁소지가 없을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61
» 고용보험 매 달 상이한 근무일수,시간인 파트타이머의 연금/건강보험 가입 ... 2024.03.08 146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45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2024.01.10 332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406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11.18 354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해석 1 2021.05.28 357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38
근로계약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2016.08.20 1316
기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2016.06.24 164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생기는 시점 1 2015.11.03 3438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기산일 1 2013.11.18 521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2013.04.04 454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1.11.17 3723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제한" 연령에 대한 적용 시점 2011.01.20 2073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2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