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894 2010.09.18 21:38
 

노동부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해고시켜버린 경우의 대처방법?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 라는 중추가절 을 맞이하여 가내제절이 두루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며 고수여러분께 질문 올립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거나 사업장 감독(정기)을 실시하게 되는바, 금년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 관내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지도점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 40시간적용 사업장(재력을 갖춘 건실한 중견기업체) 지도점검에서 재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미달 지급과 이로 인한 체불임금 및 법정 제수당 미지급 사실 등이 적발되어 시정지시를 받은 사업주가 시정을 거부하고, 오히려 평온하게 잘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절차(법에 따른 해고 등의 제한 위반과 해고는 1개월 전에 해고사유와 함께 통보를 하거나, 해고 일에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 회사 취업규칙 제 49조, 동 제52조, 동 제75조, 동 제78조에도 정면으로 배치됨으로 해고는 유효하지 않으며,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징계는 무효임(대판 1993.10.26, 93다29358)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함.)없이 해고당한 경우 해직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억울한 사정을 어디에 하소연해야하며, 병 주고 약 주는 막대한 해고 피해를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요?


사업장 지도감독이 사용자측의 범죄행위를 단속하여 피해근로자를 구제하기는커녕 최저임금법위반 시정과 체불임금을 지급해야할 근로자를 지도점검에 적발되어 시정지시를 받자 2~3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제시하며, 체불임금 일체를 포기하고 2~3개월분의 위로금만으로 퇴직할 것을 권유하다, 법정 제수당은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근기법은 강행법으로써 이미 발생된 임금의 포기는 불가하며, 근로자가  포기를 하였다고 지급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근기법을 개X로 보고 즉시해고로 갈음하려는 시정지시 불응 악덕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이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자력구제 이외의 적법한 방법)이 있는지요?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최저임금 미달 및 체불임금 등이 적발되어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자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확보하기는커녕 적발된 직원을 즉시 해고하였는바, 해고사유는 물론 법정 절차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위법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가 회사에 “부당해고 철회 통고”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고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런 기가 막히는 병 주고 약 주는 경우에도 해고구제신청의 3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지며, 노동위로부터 구제는 받을 수 있는지요?


노동관계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고 각종 근로자 보호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선의의 지도감독이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를 한 번 더 죽여 버리는 즉시 해고로 목구멍에 풀칠도 못하도록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악덕 체불임금 사업주의 처벌방법과, 적법한 법 집행으로 시정지시를 유린당한 근로감독관 차원의 원상회복 방법도 알려주십시오.


우리 회사는 전년도에도 해고당한 김00, 안00, 전00 등 수많은 직원들이 계속하여 진정을 해왔고, 금년에만도 추00 전무에서부터 김00, 민00씨 등 말단 경비직원에 이르기까지 벌써 세 사람이 진정을 한 사업장에 금년 8월초에 실시된 인사노무관리 지도점검에서 재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미달 및 체불임금 등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이의 시정지시를 받자, 전년도부터 이제까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상당한 금액의 임금마저 체불된 상태에서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겠다고 년중무휴로 1년 6개월을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발버둥 치며 갖은 박대와 왕따를 무릅쓰고, 금년 같은 무더위에 선풍기 하나도 없는 찜통 같은 좁은 공간에서 참고 또 참으며 눈물겹게 일하는 힘없는 말단직원을 적법하게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기는커녕 절차나 요건도 없이 즉시 해고함으로서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법치국가에서 노동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우습게 여기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는바, 근기법에 따른 사업장 지도감독이 사용자측의 범죄행위를 단속하여 개선하기는커녕 죄 없는 근로자만 해고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2010-09-07 신문에 따르면 “너무 먼 ‘공정 사회’… 최저임금 떼먹고도 업주가 웃는 나라”

( 정영선 기자 sion@kyunghyang.com )제목의 기사입니다.


ㆍ차액만 주면 ‘없던 일’… 1만5천건 적발해 6건 처벌

ㆍ정부 “시정 잘 된다” 뒷짐


최저임금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누구나 받아야할 최소한의 권리이자 헌법적 권리이며, 최저임금법 위반은 노동서민계층에 대한 생계 테러로 노사문제가 아닌 반인륜적 사회범죄행위다.


노동관계법 처리제도상의 허점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 현행 규정상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적발된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인해 실제 처벌받는 사업장이 거의 없다. 위반 사업장으로 걸려도 미지급액만 내면 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이 밑져야 본전이 되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법이다.


왜 업주들은 쥐꼬리만 한 최저임금마저 쉽게 떼먹는 걸까?


처벌이 ‘솜방망이’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업주는 거의 없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에 적발되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떼먹은 돈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피해자들은 억울해하지만, 다른 일을 뒤로 미루고 얼마 안되는 돈 받으러 다니기는 힘들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 업체는 2007년 4072곳에서 2008년 9965곳, 2009년 1만4896곳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 들어선 증가 추세가 주춤해 5월 말까지 위반 업체는 1948곳이다. 형사처벌 건수는 2007년 8건, 2008년 8건, 2009년 6건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선 처벌받은 업체가 전무하다.


고용노동부의 태도도 문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주가 사법처리를 받게 되면 절차만 복잡해지고 정작 노동자는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노동자가 차액을 받는 걸 우선으로 하고 사법처리는 다음 수단으로 생각한다. 시정조치가 비교적 잘 이뤄져 사법처리까지 갈 일은 적다”고 말했다. 당국은 “주지 않은 만큼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1~2회 부과한 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아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우삼열 소장은 “돈 받아주는 게 노동부의 역할이냐”면서 “최저임금제는 하나의 사회안전망인 만큼, 처벌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펌>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많이 바쁘시고 힘들 터인데 졸필로 두서없는 질의를 올려 죄송합니다만 저에게는 아주 심각하고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오니 부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여 밝은 내일을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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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0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아마도 근로자의 특별한 귀책사유없이 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부 지청에 진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제척기간(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하지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가능하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듯 보다 적극적인 구제절차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노동부는 1차적으로 회사가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정기일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기일중에 시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입건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피해당사자 또는 제3자가 고소 또는 고발을 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동행정기관(노동부 지청)이 공정하고 근로자의 편에서 법집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는 있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며, 노동행정기관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감시체계가 부족하고 허술한 노동부 내부의 업무시스템에 의해서만 통제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입법청원을 해주시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awmaki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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