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2018.05.17 16:25

주 5일, 1일 7시간(10:00~18:00), 주 40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중인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은 자율출근-아무때나 출근하여 8시간 근무 후 자율적으로 퇴근)

지금도 충분히 좋은 환경이지만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회사에서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질문1. 전체근로자의 30% 한도 내에서 지원(시차출퇴근제 50명)한다고 할 경우 대표님 포함 총 8명 근무 중이면 저희는 2명만 신청 가능한 건가요?

질문2. 유연근무제 설명서에는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적혀있는데

그럼 저희같은 경우는 1일 7시간이어서 적용이 어려울까요?

질문3. 만약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설명서 상의 예시에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대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① 9:00~18:00(당사기준 17:00) ② 9:30~18:30(당사기준 17:30) ③ 10:00~19:00(당사기준 18:00)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주고 근로자가 선택하게끔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운영지침 예시를 참고하면 최소 월별로 근로자가 다른 시간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 같구요.(5월엔 2번으로 하다가 6월엔 3번으로 변경)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요?

질문4. 만약 저희가 질문1대로 2명을 신청했을 경우 2명 내에서 근로자가 바뀌어도 상관없나요?

(근로자A, B가 1번 시간대→통상근로시간대 근무하겠다고 하고, C, D가 통상근로시간대→2번 시간대 선택하여 근무하고자 할 경우)

질문5. 사업장 인원이 늘 경우 시차출퇴근제 신청인원도 늘릴 수 있나요?

질문6. 만약 3번 시간대인 통상근로시간을 선택한 직원의 경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마다 시행하는 자율출근 혜택을 유지할 수 있나요?

질문6-1. 통상근로시간 외의 출퇴근시간을 선택한 직원은 자율출근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전화해서 물어보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만 잘 적으면 된다고 하는데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이해없이 작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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