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hdokk 2016.05.16 12:29

문의 드립니다

식당 (횟집) 인데요

근무시간 오후 4:00 ~ 다음날 새벽 4:00 (12시간)

휴일 한달 2회 입니다

휴식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밥먹을때 잠깐 쉬고 바로 일하고요 

최저임금 한달에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휴게시간을 30분이라 가정하겠습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5시간이 나옵니다.
    1주 7일 근로한다면 11.5시간×7일×4.34주= 약 349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매주 1일 8시간을 초과한 3.5시간×5일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4.34주이기 때문에 약 7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하면 76시간×0.5=38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의 6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옵니다. 1일 6시간×주 7일×4.34주=182시간-12시간(2이리 휴무)=170시간×0.5배=85시간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휴일근로가 됩니다. 1주 2일×11.5시간×4.34주=약 100시간-23시간(2일 휴무)=77시간×0.5배=약 39시간

    또한 휴일 연장근로 3.5시간×1주 2일×4.34주=약 30시간-7시간(월 2일 휴무)=23시간×0.5배=약 12시간

    주휴 35시간등 월 총근로시간수는 총 55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3,364,7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월~토요일, 10~10:30(3-5시 브레이크타임) 근무시 1 2023.03.09 271
임금·퇴직금 [식당 근로자 퇴직]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1 2021.03.26 1011
최저임금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2021.01.25 6290
해고·징계 회사 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해... 1 2019.03.01 456
» 최저임금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 하나요 1 2016.05.16 526
임금·퇴직금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2014.10.10 312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