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령 2019.04.01 13:49

관공서에 기간제로 다니고 있는 8개월차 30대 여성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일수당:67,000원+간식비(상근)3,000원+주휴수당+4대보험+만근시 월차 1개 발생)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7개월차때 까지는 점심은 당연히 먹는걸로 되어있었고 점심식사비용은 각 부서 예산에서 충당하였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출장비로 대체하다 그것도 모자라 직원들이 7~10만원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간제들도 걷으라고 하는데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식대비를 7~10만원씩 걷는게 맞나요?

월급도 4대보험 및 세금 떼고 나면 100만원대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7만원씩 공식적으로 식대를 걷었을시 근로기준법이나 연말정산이나 다른 노동법에 적용되는 사항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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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3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면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을 사전에 공제했다면 위법하지만 전액 지급한 후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회비 등을 걷는 것은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식사제공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순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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