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잉 2020.04.09 14:02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항목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 평균임금은 3개월치 급여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은 가장 최근 1개월급여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2. 통상임금 계산시 식대 포함하는게 맞다는 글을 많이 봤는데 식대가 비과세항목이여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는지


3.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도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주는것인지


4. 격일근무자의 야간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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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 시기는 해당 사유발생일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가장 최근 1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3999, 회시일자 : 1990-03-19

    2. 과세/비과세는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노동관계법에 따른 통상임금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특징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사전 확정성)이므로 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말씀처럼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지만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4. 야간수당은 야간근로에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가 야간에 이루어진다는 예외적인 조건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으로, 위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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