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eqwrr234 2021.11.25 11:14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는 식대급여제공 없이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횟수 무관, 식권 따로 없음)

대신 식대공제만 2만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구내식당에서 식사 제공하는 것은 동일한 대신,

식대급여를 6만원 지급하고 식대공제를 8만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처럼 급여에서 결국 2만원 공제하는 것은 동일)

식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비과세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효과까지 보려고 하는데...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식대급여(6만원)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로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급하는 금액보다 공제금액(8만원)이 더 커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식대급여(6만원)가 과세가 되는것인지 비과세로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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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11.27 09:50작성

    노동OK입니다.

    근로자 소득의 과세 비과세 문제는 세법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업주로부터 현물 식사 음식물을 제공받으면서 그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대외에 '식사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처리된다고 봅니다.

    근로소득의 비과세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소득세법과 소득세법에 근거한 기본통칙(법12-시행령17의2-기본통칙1)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이를 아래에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대통령령(시행령 제17조의2)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본다.
    ③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 wweqwrr234 2021.12.01 17:03작성

    바쁘신데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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