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트 2022.01.04 16:09

안녕하세요, 현재 외국계 제조업에서 파견 근무 중인 성인 남성입니다.

근무지에서 정규직 근로자들은 아침, 저녁 식사를 1,000원에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 근로자는 정식 직원이 아니므로 4,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파견 계약서를 살펴보니 월급에 식대를 포함한다는 내용도 없고 시간외수당 발생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는 일은 아니고 관리직에 속하며 정규직 또는 전임자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비중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인지는 모르겠지만 연봉 3,000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료는 아니더라도 다른 정규직분들과 마찬가지로 1,000원에 식사를 하고 싶은데 차별 금지에 속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12월 13일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중간 입사 시에 일할 계산한다고 파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1월 10일에 받을 급여는 월급 2,500,000에서 31을 나누고 일한 일수 (주휴일을 포함해) 17일을 곱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2,500,000 / 31 X 17

답변 부탁드립니다! 

 

 

출처 : 노동OK -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226395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1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이미 드린 답변(https://www.nodong.kr/qna/2263951)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처리 1 2023.08.22 10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1 2023.08.21 1250
임금·퇴직금 식대 비과세 직원마다 다르게 적용 2023.05.31 993
임금·퇴직금 식대 기본급 산입 기준 1 2023.03.20 2603
임금·퇴직금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3 1856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 포함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1.06 2467
임금·퇴직금 급여에 식대 항목 없어도 비과세 되나요? 1 2022.11.09 2358
임금·퇴직금 직원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2.09.05 6694
임금·퇴직금 월중도입사자 당월 급여 산정 문의 1 2022.08.19 926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2022.07.15 658
임금·퇴직금 일용직 식대비도 비과세가 되나요? 1 2022.05.26 6673
»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2.01.04 402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1.12.31 12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수당 등 문의 (꼭 도와주세요. ㅠㅠ) 1 2021.12.31 10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관련 기타수당 등 문의 2021.12.16 6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식대 반영 여부 1 2021.11.26 1408
임금·퇴직금 식대 과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11.25 2202
노동조합 급여외 수당의 변경시 조합의 합의가 필요한가요? 1 2021.04.23 134
임금·퇴직금 연차소진시 식대공제 1 2021.04.16 511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0.12.24 1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