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3.03.22 14:27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급여 지급시 만약 그 월 중간에 퇴사시는 퇴사시점까지 모든 항목(기본급 부터 식대까지)을 날짜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또한, 한달중 몇일이 빠졌을경우도 날짜계산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요.

지금까지 급여 항목에 있는 식대를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했거든요?(매월 10만원)

매월 10만원이지만 만근이 아닌경우는 날짜계산을 했구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급여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식대는 당연히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으로 알고 일해왔는데

저희 대표회장님께서 복리후생비인 식대는 퇴직금 계산시 빠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요.

회장님께 퇴직금 계산할때 식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정확한 근거가 필요해서요.

노동법에 의거해서 근거 자료좀 부탁드릴께요.

한달 만근이 아닐시 날짜 계산이야 기본급부터 전항목 다하는데 출근율에 따라 날짜계산해서 식대 지급했다고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건 이해가 안가서요.

포함해야 맞는건지 빼야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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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5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의 총임금을 해당 기간의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대 역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더욱이 판례는 출근일에 한해 지급한 것이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는 식대를 임금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임금으로 인정되고 해당 금원을 귀하가 평균임금 산정시점인 퇴직전 3개월간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대법90다카6948, 1990.11.09/

    ▶1. 입ㆍ출갱시간 및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2. 통상임금에 산입된 제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다 3.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ㆍ식대보조비로 지급된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1993-05-11, 대법93다4816)./

    ▶가족수당, 식대, 성과분배상여금은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1996-09-17, 서울고법96나22190) /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1, 2008.01.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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