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eklove@naver.com 2021.08.01 18:49

어려우신분 대상으로 도움 제공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공공기관 운영방침으로 코로나19 밀접접촉자에 대하여 '공가' 처리하였고, '공가' 중 자택에서 근무실시

- 사내 규정에는 출근의 개념과 근무의 개념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교통보조비, 중식비 항목은 출근일수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공가사용으로 인하여 교통보조비, 중식비가 차등지급되는 경우가 발생

- 첫번째 질문, 유급공가일 경우 근무일수로 산입이 되는지? 산입이 된다면 근무에 대한 증빙자료 또는 코로나19자가격리통지서 등 자료가 꼭 필요한지?

- 두번째 질문, 노동자의 의지대로 공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데도 교통비, 중식비를 받지 못할 수 있는지?

- 세번째 질문, 출근과 근무의 개념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출근일수와 근무일수를 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2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공가를 사용했을 경우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공가사용 처리를 한 경우는 약정휴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3. 공가의 정확한 규정을 알기 어려우나 공가는 일종의 약정휴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귀하의 질문에 의하면 자택에서 근무를 실시하였기에 이는 휴가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결근이나 휴가가 아니므로 출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나 재택근무의 특성상 교통보조비나 중식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는 그 금품의 성격상 다툼이 있겠습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관행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2024.04.16 51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2023.11.22 570
근로계약 계약서상 교통비 지급, 세금 1 2022.01.05 399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2.01.04 402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1.12.31 1213
임금·퇴직금 계약직 주 45시간 급여 계약서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1 2021.08.04 1172
» 휴일·휴가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2021.08.01 5190
임금·퇴직금 월차일 급식비 교통비 지급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3.30 30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21.01.12 1375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20.10.08 276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885
임금·퇴직금 퇴직이후 임금 및 퇴직금문제 1 2020.01.01 215
비정규직 식대를 걷어요 1 2019.04.01 4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안 쓴상태에서의 현재상황. 1 2017.11.03 927
기타 다시 문의드립니다 1 2016.03.09 168
기타 1년이상의 식대 줬다 뺏기 가능한가요 ?? 1 2016.03.08 89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식비 포함되나요? 1 2014.01.29 6527
임금·퇴직금 2년 계약직인데요 계약 만료 때 11개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0.12.21 9753
기타 식비의 현금지급배제 1 2009.09.14 301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