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들밥 2021.08.04 09:02

근래에 근무시간 변경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2021/08/02~2022/03/17)
근로시간 - 09:00~19:00(9시간 근무 / 1시간 휴게 시간)

근무시간 - 주5일(월~금)

임금 - 월급제 [세전- 1,945,000+(비급여)식비 10만원]

상여금 및 기타 급여 없음

1년 계약직 이며 (2021/03/17~2022/03/17)
수습 급여(90%)은 입사 후 3개월 동안 적용됩니다.

1. 주 45시간으로 했을 때 문제없는지
2. 식비 포함해서 최저 급여 책정되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3. 수습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은 수습 급여에서 적용되는게 아니라
원래 월급에서 공제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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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7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1주 40시간 근무에 매주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신다면 대략 21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세전)

    2. 2021년에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 중 월 최저임금의 3%인 54,675원을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미산입하므로 45,325를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

    3. 세전금액에서 공제하고 세후금액을 지급하나 수습급여가 책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월급여이므로 수습월급여에서 선공제하게 됩니다. 물론 수습급여를 무제한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 중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근로자는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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