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men20 2010.12.21 02:57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이민자입니다.

2009년 1월 9일부터 사회일자리로 (사)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에 다문화강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은 2008년 12월 1일부터 노동부에서 내려왔는데요, 센터에 준비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 7명(결혼인민자 한국국적 취득자) 2009년 1월 9일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달에 통장에 월급은 773,320원으로 들어왔습니다.

 2009년 12월 1일부터 계약이 연장이 도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문화강사들이 20명 정도 늘었습니다.

2010년 1월 22일에 월급날에 퇴직금이 837.000원으로 통장에 찍혔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부터 꾸준히 식비 60.000원씩 입금이 되었습고, 2010년 2월부터 시간수당(4.110원) 올라는 관계로 월급이 792.074원이 되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에 사회일자리로 계약이 연장이 안되고 사회기업으로  새로운 계약을 했는데 그러나 20명 중에서 10명이 계약이 만료 된 이유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20일에 월급이 792.074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질문:

1)우리  퇴직금이 해당이 되나요?

2)퇴직금에 식비 포함 되나요?

3)그리고 2년 동안 우리 20명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을 약 7000만원 벌어왔는데, 그 돈을 우리 요구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수익금이 사회기업으로 가야 되나요?

달달에 의무적으로 후원금을 50.000월식 냈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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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3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였더라도 잔여기간(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2009.1.9~2010.1.8.까지 1년간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중간정산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하다면, 2010.1.9.~퇴직일까지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관련사례 참조하기

    https://www.nodong.kr/452501

     

    2. 식대가 월별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근로제공과 무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수 있지만,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단지 명칭만 식대에 불과할 뿐 사실상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관련된 노동부 예규

    https://www.nodong.kr/406690

     

    3. 기업의 사업활동에 따른 수익금은 기업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원칙상 근로자가 기업의 수익금에 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들간에 수익금을 일정한 기준으로 분배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한바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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