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fire 2016.06.13 09:23

실제로는 2016년4월30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고


1달정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고용주가 제가 실제퇴사일일 2016년4월30일이후의 4대보험료 근로자납부금과 고용주납부금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6년6월10일에 퇴사한 것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2016년 6월10일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공단에는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 일이 다른 것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고 퇴사일을 2016년 4월30일로 써야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이 공식적으로 상실신고된 날인 2016년6월10일로 써야하나요?


고용주는 4대보험 상실신고는 제가 비용부담하는 조건으로 늦게 해줬지만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2016년 6월10일로 기록하면 사문서위조를 했다는 식으로 실업급여신청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일을 사실대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옳다 보여집니다.

    귀하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에 따른 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만큼 사용자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퇴사일을 허위신고한 경우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허위로 신고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추후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로서도 수급액의 반환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신고를 위한 10명이상이란 2018.06.28 62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39
임금·퇴직금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2018.04.23 68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84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임의 작성 및 세무신고가 상이할것 같아서요 1 2018.02.22 556
임금·퇴직금 신랑회사문제로.. 1 2017.12.14 118
해고·징계 부서장(상사) 상대로 부당 대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 2017.11.29 1213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849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28
임금·퇴직금 급여신고 및 퇴직금 정산시 손해배상청구 1 2017.03.15 6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데요.. 1 2017.03.12 589
기타 근로계약 미작성,근로시간,근로업무,근무지위반 및 각종 근무조건... 1 2017.02.01 1127
기타 회사의 이중계약 1 2017.01.05 83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2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51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62
» 고용보험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2016.06.13 3746
임금·퇴직금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2015.09.09 927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문의 2015.07.21 7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