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킹콩 2017.01.05 17:00

저는 고용촉진 대상자였습니다. 

 저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주는 국가 기관에서

6개월간 월 150만원씩 회사로 지원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고요.

그런데 회사가 그 기관을 속이고 애초부터 저와 이중계약을 맺어서

마치 제가 돈을 많이 받는것으로 꾸며내서

저에게 환수금을 30~40만원씩 매달 달라고 해서 회사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신고하면 회사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이중계약 공범자라고 하면서 국가로부터 제가 받는 처벌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35조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금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그리고 과거 이력에 따라 추가징수금까지 반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신고를 위한 10명이상이란 2018.06.28 62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39
임금·퇴직금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2018.04.23 68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84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임의 작성 및 세무신고가 상이할것 같아서요 1 2018.02.22 556
임금·퇴직금 신랑회사문제로.. 1 2017.12.14 118
해고·징계 부서장(상사) 상대로 부당 대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 2017.11.29 1213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849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28
임금·퇴직금 급여신고 및 퇴직금 정산시 손해배상청구 1 2017.03.15 6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데요.. 1 2017.03.12 589
기타 근로계약 미작성,근로시간,근로업무,근무지위반 및 각종 근무조건... 1 2017.02.01 1124
» 기타 회사의 이중계약 1 2017.01.05 83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2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51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62
고용보험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2016.06.13 3746
임금·퇴직금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2015.09.09 927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문의 2015.07.21 7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