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놀던냇가 2017.03.15 20:14

저는 55인정도되는 제조업회사에서 2013.03.01 부터 2017.02.20.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사직서는 2016년 11월경부터 3회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어 최종 17.02.20에 퇴사하였는데


근무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무면허책임부담금 400만원이 회사돈으로 지출이되었습니다.


사업주도 제가 무면허인사실을 알고있었고


그에따른 부서이동이나 차량운행을 하지않는곳으로의 이동을 권유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기 한달전 급여에서 100만원을 가불명목으로 공제하고


퇴사후 지급급여에서 100만원, 퇴직금에서 100만원을 공제하여 총 300만원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 업무상 발생한 일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묵살되었고 현재 마지막달 임금과 퇴직금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퇴직금도 개인사정상 개인통장에는 150만원까지만 입금시켜달라고 한것이 급여신고를 150만원으로 신고하여서


4년동안 일한 퇴직금이 약 550만원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급여는 약 220정도 받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계산해본 제 퇴직금은 약 1200만원이 될것이란 생각이었는데


급여신고가 이상하게 된것을 제탓이라고만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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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16 1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득신고된 급여액은 형식에 불과한 것인 만큼 귀하가 사용자에게 지급받은 실제 급여액을 급여지급내역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소득신고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주장하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된 손해가 맞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과실과 그로 인해 사업장에서 입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제한 임금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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