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nm 2017.09.06 20:17
8월 8일 사직서 제출일
매달 5일 월급날

저는 9월 4일 대표님께 다시한번 힘들어 못나오겠다며 말씀을 들었고 대표님과 합의하에 5일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인 5일 월급이 들어오지않아 전화를 드렸더니 받지않으셔서 문자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오늘인 5일 아침 부장에게 월급을 맡겨두었으니 찾으러 회사로 오라는 문자만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부장님 때문에 정신상담도 받을정도로 힘들고 얼굴보고 얘기하기가 힘들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나오시니 매우 곤란합니다.

이 경우 2주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근무태만이라는 명목하에 월급을 조금만 지급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을수있나요?

그리고 노동청에 임금신고하는 것을 퇴사 후 2주부터 할수있는건가요? 2주전에 신고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7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너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 청산해야 합니다.

    기존에 매월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이체하여 급여를 지급해 왔으면서 퇴사후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급여를 수령하라는 사용자의 요구가 합당하다 보이지 않습니다만 사용자가 추후 귀하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지급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주장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개인계좌로 급여지급을 다시한번 촉구하시고 그래도 사용자가 사업장 방문수령을 고집하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후 14일이 지난 다음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신고를 위한 10명이상이란 2018.06.28 62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39
임금·퇴직금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2018.04.23 68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84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임의 작성 및 세무신고가 상이할것 같아서요 1 2018.02.22 556
임금·퇴직금 신랑회사문제로.. 1 2017.12.14 118
해고·징계 부서장(상사) 상대로 부당 대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 2017.11.29 1213
»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849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28
임금·퇴직금 급여신고 및 퇴직금 정산시 손해배상청구 1 2017.03.15 6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데요.. 1 2017.03.12 589
기타 근로계약 미작성,근로시간,근로업무,근무지위반 및 각종 근무조건... 1 2017.02.01 1124
기타 회사의 이중계약 1 2017.01.05 83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2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51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62
고용보험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2016.06.13 3746
임금·퇴직금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2015.09.09 927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문의 2015.07.21 7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