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이임당 2017.11.29 22:27

상담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부서장(상사) 상대로 부당 대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회사에는 전혀 불만이 없으며, 오직 부서장(상사)에 대한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하기와 같이 괴롭힘을 1년간 당하였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도움 요청 드립니다.

참다 못해 부서장에게 부서 이동 또는 그룹내 회사 이동 을 요청 하였으나, 거절 당하였고 자기 말에 따라 하던가 간접적으로 퇴사를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하기와 같은 항목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 사직은 할 수 없고, 그의 행위를 멈추거나 부서(그룹내 회사 이동)이동을 원합니다.

 

항목

1.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부서장)의 폭언행위(1년간 폭언 행위를 당하다가 이제야 녹음을 1개 하였습니다. 폭언이 녹음 되어있습니다. 녹음파일과 그에 대한 정리한 파일을 첨부 합니다.)

2.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부서장)의 폭행행위(증거가 없습니다.)

3.불합리한 업무지시(_저에게만 방대한 양의 일을 짧은 시간을 주고 시켜, 부족한 부분을 찾아 폭언과 핀잔 등을 주어 엄청난 모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증거로는 메일 지시사항(기일, 업무내용 포함 되어있음)이 있습니다.

4.연차휴가 사용방해(금지) 행위(구두로 연차휴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5.연장근로, 휴일 근로 강요 행위(방대한 양을 시키며, 구두로 근로 강요 행위를 하였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철 드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2.13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8조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폭행은 단순한 폭력행사 뿐 아니라 폭언을 반복하는 것도 이롱의 폭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업무와 관련하여 폭행을 당한 경우는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3. 관계에서 오는 측면이 강한듯하여 법적인 대응은 애매합니다.

    4. 연차휴가를 방해했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강제근로는 무효이며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직장내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등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으며, 강제근로와 관련해서는 근거를 최대한 지금부터라도 확보하셔서 민원제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해당 상사가 고용, 해고, 승진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직접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는 위법행위 발생시 사용자 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도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신고를 위한 10명이상이란 2018.06.28 62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39
임금·퇴직금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2018.04.23 68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84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임의 작성 및 세무신고가 상이할것 같아서요 1 2018.02.22 556
임금·퇴직금 신랑회사문제로.. 1 2017.12.14 118
» 해고·징계 부서장(상사) 상대로 부당 대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 2017.11.29 1213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849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28
임금·퇴직금 급여신고 및 퇴직금 정산시 손해배상청구 1 2017.03.15 6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데요.. 1 2017.03.12 589
기타 근로계약 미작성,근로시간,근로업무,근무지위반 및 각종 근무조건... 1 2017.02.01 1124
기타 회사의 이중계약 1 2017.01.05 83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2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51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62
고용보험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2016.06.13 3746
임금·퇴직금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2015.09.09 927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문의 2015.07.21 7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