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mason 2023.08.09 16:17
회사에서 한달간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직, 정규직 전환되어 10년차 근로자 입니다.
 
제 입사일은 계약직 전환된 시점부터인데요
 
인사담당자가 입사일 관리를 하다가 뭔가 이상해서 노무사한테 알아보니
입사일이 일용직 근로시작일이 맞다고 자문을 받아서
경력산정이 잘못되었으니 일용직 근로일자부터로 변경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책정되지 못한 호봉을 올해부터 적용해서 준다고 합니다.
 
'을'의 입장인 저는 계약직 전환일자가 입사일이라고 하니 그걸 따라왔는데
신입직원이 따질 수 없잖아요?
전체 10년치 소급이 안되는건가요?
 
법적으로 3년치 소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올해만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저는 일용직기간이 한달이지만 다른 직원은 1년입니다.
대리로 자동 승진이 되는데 일용직 기간을 빼니 자동승진이 1년 늦어졌고
또 올해 인사가 있었는데 심사 대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입사일이 늦어서 불이익이 있을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친구도 3년치 소급만 받을 수 있는지, 연차와 승진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게된 시점은 8/8인데 기준일이 임금일(25일)이면 소급기준일이 8/25 기준인가요?
20년8월25일~23년8월25일까지?
 
임금채권 3년치에 대한 이자도 붙나요?
 
신입직원이라는 상황도 고려하면 10년을 다 받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사가 1년치만 해주면 제가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되나요?
(1년치만 해주는 이유는 회계연도가 달라져서 이사회를 해야합니다. 번거로우니까 당해년도만 해준다는거 같아요)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상적으로 일용직등 근로계약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되고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만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 소멸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에 따라 일용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재산정한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었을 임금액과 매월 지급된 실지급액의 차이를 산정하신 후 이중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2023.9.8 기준 2020.9.9 이후 발생한 매월 차액분에 대해 지급청구하는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하시고 해당 기간의 임금차액분을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최고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해 지급청구 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임금채권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주가 경력을 제대로 호봉에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로 민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3년에 해당하는 차액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은 물론 회사의 인사노무관리의 부실함으로 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전체기간에 대한 손해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3년의 미지급분만 고집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형사상 임금체불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기간은 5년인 만큼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고소하여 처벌을 청원하는 방법으로 사측을 압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업장에서 1년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차액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의결등을 이유로 1년 이내의 범위에 대해서만 임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44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여부 문의 2023.12.26 468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문의 1 2023.10.04 515
임금·퇴직금 보수월액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516
기타 일용직 세금 신고 1 2023.08.14 404
»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2023.08.09 360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45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26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20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293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2023.05.15 473
기타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2023.05.11 672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659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24
해고·징계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2023.04.14 467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39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28
근로계약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2022.12.21 430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297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