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 2023.10.04 13:5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희망퇴직(명예퇴직) 으로 퇴직한 직원분들에게 퇴직 후 2년 간 자녀학자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학자금은 퇴직 시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유 발생 시 지원금을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 후 미확정 자녀학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1. 퇴직자의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시 퇴직 전까지 지급한 급여 +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간이세액표 상의 원천징수세액을 구하는 것이 맞나요?

2. 퇴직자의 자녀학자금을 퇴직 후 지급 시, 이미 완료한 연말정산(퇴직 시 기본공제 연말정산 후 환급금 지급 완료)을 수정신고 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요?(근로소득에 해당하니..)

3. 아니면 퇴직 후에 회사에서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을 진행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6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자녀학자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 아닌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에 따른 소득 혹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관할 세무서 문의하여 과세처리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D-2 외국인유학생 비자 알바 신고 1 2024.04.08 189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44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수령가능여부 문의 2023.12.26 468
»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학자금 원천징수 문의 1 2023.10.04 515
임금·퇴직금 보수월액 변경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516
기타 일용직 세금 신고 1 2023.08.14 404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2023.08.09 360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45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26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20
근로계약 단기간 시간제 근로자 일용? 상용? 급여계산 1 2023.05.23 1293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2023.05.15 474
기타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2023.05.11 672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659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24
해고·징계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2023.04.14 467
근로계약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여부...도와주세요 1 2023.03.23 539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28
근로계약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2022.12.21 430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및 퇴사 종용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신고 1 2022.11.01 29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