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0 0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노사간의 쟁점과 교섭경과 등에 대해 알수는 없으나, 교섭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었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먼제 하시어 쟁의조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정마저 성립되지 않았다면 쟁의행위 돌입이 가능한데,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명시한 쟁의행위신고서를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기관은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입니다. 회사측에는 할 필요없으며,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는 행정관청에서 하게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회사노동조합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을 집행한 행정관청에 대한 불만으로
>노동조합 임총을 열어 총파업(100명중 94명 참석 파업찬성 94표)
>을결정하였고 관내 당사포함 4개사중 3개사도 압도적으로 파업찬성을 의결하였습니다.
>어디에다 파업신고를 하며 서식은 어떻게되는지 몇일전에신고를 해야하는지 자세히좀 가르쳐주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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