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랑포 2010.06.19 00:40

저는 2009년 6월 튼튼영어 돈암지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학습지가 휴회비가 있는 곳이 있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곳은 휴회비없고 괜찮다는 말을 들어 입사했지요 .. 

 

일 하는도중 2010년 1월인가엔 무임(지사에서 받아 수업하는 회원 31명부터는 교재 한셋트에 대해 선생님이 교육비를 못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라는 패널티 도 없어지고 제가 잘하셨다고 지사장한테 칭찬도 했어요..

 

그리고 지사  잘되라고  교육안도 내놓고 행사가 있으면 참여하고 않좋은 부분에서는  그러지 말아야한다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사장이 저를 안좋게 대하는것 같고 다른 동료샘 이 사정상 그만두는데 그다지 들로올때 처럼 대하지 않는 걸 보면서 아...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지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09년 6월에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해서 싸인을 했고 저는 어머님이 아프시고 결혼도 어떻게 될지 몰라  1년 6개월을 할 수 없다고 하자 1년 하셔두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적립금을 2%떼어 두었다가 그만둘때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만둔다고 말하자 구두로 약속한게 있으니 1년 하셔두 괜찬다고 했어요.. 5월 에 다른 샘들 2분이 그만두시는데 1년 6개월이 안되서 적립금을 안준다고 했데요..

 

제가 물어봤죠? 저는 적립금 언제 주냐고요..그랬더니  받으시게요? 하더라구요..

 

저는 인수인계과정에서 2틀 어머님들게 지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고 대부분 어머님들이 제가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일단 쉬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휴회가 많이 난다고 저보고 어머님들께 인수인계를 하지 말라고 해서 3일 수업은 말을 못하거나 꼬치 꼬치 물으시는 어머님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유도 말해주지않고 저보고 변호사랑 말하라고 변호사가 연락할거라는 문자만 오늘 받았어요..

 

저는 그만두고는 싶었지만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차마 입에서 말이 안떨어져서 더하려고 했는데 새 선생님도 미리 뽑아놓고 ,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말해 보는데 저랑은 불만이 많아서 일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정리하기로 했구요,..

 

근데 그만둔다니깐 거기 팀장님이 그러시더군요 ,, 중간 중간 저를 짤라 버리겠다는둥 회원을 저한테는 주지 않겠다는둥 그런 말을 했다구요,.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데로 제사정이 결혼을 하게 되어 그만두겠다고 말하지않고 여기 지사를 그만둔다고 말했어요..

 

저를 욕하는 줄도 모르고 거기서 1년 일한것두 지금 넘 속상합니다..

게다가 학습지란 곳이 교육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사장맘대로 주고 싶은 샘한테 회원주고 자기한테 밑보이면 회원안주고 선생님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고 자부하는 저를 욕하고 회원이 계속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지사장이 싫지만 어떡해든 참아보려는 샘을 자기가 일하기 불편하다고  표현해서 그만두게 하고 나중엔 애들이 휴회 많이났다고 적립급 안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도데체 적립금이란 명목으로 제 월급(수업료)을 떼어놓고 왜 지사장이 자기 것 처럼 안준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니깐 변호사가 연락할거 라는 문자를 한건가요?

 

제 적립금은 마지막 월급 명세서에는 총 누적금도 써있질 안았습니다,,더구나 월급계산도 틀렸는데 처리도 안되었구요..

추측으로는 40만원정도 넘는것 같아요..

 

참 저는 현재 근로계약서를 찾을 수가 없는데 직접 지사장이 제 계약서에 는 1년이라고 연수를 고쳐줬었어요..

 

다른샘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시 손해가 날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있데요.. 제가 돈암지사를 그만두라고 한건두 아닌데 제가 책임이 있나요? 게다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나요?

 

또 학습지 샘은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부에 신고 할 수 가 없다는데요? 진짜 그런가요? 그럼 이런경우는 어디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꼬옥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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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1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사간에 체결한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 공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립금등의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적립금등 공제가 가능하며 적립금 지급 여부 또한 해당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만, 적립금이라는 명칭만을 두고 해석한다면 추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퇴직 절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의할 때에는 1임금 지급기일전에 통보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가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비록 학습지 교사로 근무를 하였더라도 근무형태등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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