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ceska 2012.05.24 16:03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동통신 업체로 이전에는 개인사업자였으나, 현재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대표이사 포함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중 저를 포함한 두명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가 세액공제전 금액으로 16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회사측에서 신고한 금액은 110만원

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은행 두군데로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과 잦은 급여체불로  인해 (급여가 15일인데, 15일날짜에 제대로 받아본적이 4년동안 열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11일치 급여도 깔려있는 상태이구요.)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받는 급여인 160만원 기준으로 산정

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신고된데로 받아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신고되어 있는데로만 산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노동부에 허위급여신고로 민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 노동청에 민

원을 제기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음에 입사할 당시엔 개인사업자였는데, (그때는 직원이 20명가까이 됐었습니다.) 이후 2009년 법인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최초 입사한 날짜로 부터 계산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바뀐 후의 시점부터로 계산하여 받아야 하는것인지

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일 당시 근무했던 직원이 1년 근무후 퇴직할때 노동부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았던 사례도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2.06.01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지급이 나뉘어져 받았다 하더라도 임금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4대보험등에 신고된 금액과 무관하게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각각 은행의 임금 지급 내역을 근거로 퇴직금 차액분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기 떄문에 개인사업자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inrg 2012.10.19 22:24작성
    급여신고하지안으면 퇴지금 받을수없나요ㅡ?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파업절차에대하여 2009.05.20 7827
기타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2009.08.17 8077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적용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09.08.22 2905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 신고때문에 그러는데요 1 2010.05.13 10866
임금·퇴직금 적립금을 안준데요... 1 2010.06.19 22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협정 신고 1 2010.09.25 2552
산업재해 공상처리후 근로공단에 신고 1 2010.11.25 3864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2010.12.06 2080
임금·퇴직금 76203 추가 질문 1 2011.01.02 2379
근로계약 근로소득 과소신고 1 2011.06.26 377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2011.08.26 6840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299
여성 회사 내 성희롱 신고를 못합니다. 1 2011.10.23 2723
해고·징계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2011.11.09 4354
기타 퇴직신고와 신규회사 입사관련 1 2012.01.15 2638
»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2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38
고용보험 보험자격상실신고 정정 1 2012.06.28 4574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82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2012.08.23 36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