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a 2013.12.06 14:21

제가 2년전 퇴사를 하고 지금은 무직상태인데, 계속 건강보험 납입통지서가 안나오고 있었고 조합에 전화를 해도 밀린게 없다고 해서 남편이름으로 등록되었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2년전 회사에서 아직 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왜 퇴사신고를 하지않았냐고 하니 바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한달후 저는 2년동안의 보험료가 한번에 나오는 보험료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3명밖에 되지 않는 인원으로 4대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요.   왠지 2년동안 제 명의를 도용한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럴경우 노동부에 고발하거나 이런 방법 없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먼저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일을 근거로 정정처리를 요구하시고, 과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2013.05.03 2587
임금·퇴직금 잠깐 일했던 곳에서 세무서에 허위급여신고를 했습니다. 1 2013.07.11 4256
고용보험 혼인신고 후 지역이동..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08.23 2843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노동청에 진정 혹은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 1 2013.11.26 9976
» 기타 퇴사신고를 고의로 안함 1 2013.12.06 1735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다음진행) 1 2014.02.14 332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문의 1 2014.03.20 3489
임금·퇴직금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2014.06.07 4654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2014.06.10 139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관련하여 노동부 신고 이후에도 별 진전이 없는 경... 1 2014.07.22 1203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관련 1 2014.07.23 376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4.08.03 1293
임금·퇴직금 임금지연으로 인한 퇴사에 관한 문의 1 2014.08.11 128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제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1 2014.09.01 1217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26 265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68
고용보험 소송판결에의해 정정신고관련문의 답변글에 대한 댓글 답변 부탁... 2 2015.06.24 235
임금·퇴직금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2015.06.25 12431
기타 사업주의 건강보험 상실 신고 지연 관련 1 2015.06.26 42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