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약삐약 2019.04.01 19:24

안녕하세요..

2017년 7월10일 입사하여 개인적인 사유로 2019년 2월초 퇴사 입장 밝히고 서로 동의하에

2019년 2월28일 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10일이 급여 날짜로 10일날 2월10일 ~ 28일 까지 일했던 19일분 임금은 입금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문의로 언급하니 지금 돈이 없으니, 3월31일까지 주겠다 구두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3월31일날 입금이 되지 않아 4/1일 연락드렸으나, 몇일 만 더 기달려 달란 말만 한 상태 입니다.

저는 물론 그 문자에 연락않하였고 합의는 않하였습니다.

계속 피일 미루다가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는거 같아, 신고를 하려고 하지만,

신고를 하면 더욱 더 안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이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맞는걸까요.

신고를 해도 퇴직금을 계속 안줄수도 있는건가요?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퇴직금 지급을 해야되는건가요?

사업주가 신고 받았다고 괴씸해서 더 안주려고 하는지는 않는지요...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신고도 가능한지요...

또한 9시30분~8시30분까지 매일 11시간씩 일하고 휴게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월24일 근무구요.( 주6일제 , 휴무 6번)

이상황에서 제가 더 신고할 명분이 더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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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3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충분히 요청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미루는 것은 위의 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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