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취득신고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등기이사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요? 원래 이사는 보험 가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으나 해당 근로자는 매일 사업장으로 8시간 근무 및 출퇴근하고 있으며, 대표자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계약직 고용보험 신고의 경우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연장하는 식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년 고용보험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최초신고 한번만 해도 되는지 퇴직일자는 언제로 기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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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7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야 하나, 등기임원임에도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는 사실상의 근로자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상실 및 취득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슨 이유로 매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하는지 알 수 없으나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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