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핀 2021.08.27 15:16

안녕하세요.

운전직 감단신고 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

19년도 운전기사 1명 감단신고 완료

20년도 운전기사 1명 추가 되어 1명 감단신고 완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누적 2명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총 2명이 되었으니 2명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용사업주에서는 1명, 1명씩 신고 되었으니 된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관한 신고는 업무를 상대로 하여 신고합니다. 2명에 대해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감단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사업장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03
» 기타 감단신고 1 2021.08.27 803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515
고용보험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2021.08.02 108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45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1 2021.06.02 2487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45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59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2021.05.24 1169
기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이 있나요? 2021.04.23 264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18
기타 규약해지신고통보서 1 2021.04.13 361
근로계약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3.17 768
고용보험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직 근무자 고용보험 취... 1 2021.03.12 2549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25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61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559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0.11.01 4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2020.09.10 6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