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핀 2021.08.27 15:16

안녕하세요.

운전직 감단신고 관련 문의하려고 합니다.

19년도 운전기사 1명 감단신고 완료

20년도 운전기사 1명 추가 되어 1명 감단신고 완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누적 2명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총 2명이 되었으니 2명으로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용사업주에서는 1명, 1명씩 신고 되었으니 된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02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관한 신고는 업무를 상대로 하여 신고합니다. 2명에 대해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감단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용사업장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8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6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46
임금·퇴직금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2015.09.09 940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2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21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60
기타 회사의 이중계약 1 2017.01.05 840
» 기타 감단신고 1 2021.08.27 820
근로계약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3.17 7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2019.01.14 786
임금·퇴직금 임금 채불 , 실업 급여 , 퇴직금 문의 관련 건 1 2019.08.31 786
근로계약 단기근로계약서 작성 2 2020.05.21 740
기타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2023.05.11 73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문의 2015.07.21 722
고용보험 사업주가 갑자기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2018.09.27 711
임금·퇴직금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2018.04.23 68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2020.09.10 670
여성 [질의]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로 인한 프리랜서비 지급 시 고용보험... 1 2019.07.24 6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