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쿵세단 2020.07.02 19:49

 5월부터 무급휴가를 하라는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설응급환자이송단에서 의료인(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회사대표는 경영이 힘들어져서 무급휴가를 해야한다고

했지만 소속직원에게 해고를 해야하는데 마땅한게 없어서 무급휴가라도 해서 제가 사표쓰고 나가겠거니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급휴가를 하라고 해놓고 구인공고를 내고 다른 직원채용도 하였습니다.

환자이송은 지정의료기관이 있어서 코로나사태 전과 같이 매출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무급휴가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해당하는 70%의 임금을 지불을 해달라고 하니 대표는 회사가 어렵다고 하고 

저에게 줄돈이 없다고만 합니다.


근로계약유지인지 해고된건지 물어보니

회사가 힘들다 라고 하네요

회사가 힘든데 왜 구인공고는 내고 다른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니

그사람이라도 있어야 회사가 유지되지 않겠냐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말인가요?


저에게는 임금을 못주겠으나 다른사람을 채용해서

임금을 주고 있는건 무슨의미 일까요?


무급휴가를 하기 싫으면 사표를 쓰라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8 10: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말 개념없는 사업주이네요.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의 어려움이나, 매출 감소등으로 발생하는 휴업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라고 합니다.)에 따른 휴업시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상 약정한 노무를 제공하여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에게 요청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는 정당한 요구이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서면에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 줄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종이에 써서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방문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46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5) 절대 사직서는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4대보험 2020.06.17 479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476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0.11.01 475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2022.06.03 467
임금·퇴직금 대표자 변경으로 근속기간의 일부만 퇴직금을 주겠다는 사업장 1 2021.09.30 465
기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2021.10.14 452
근로계약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건가요? 2022.12.21 437
기타 일용직 세금 신고 1 2023.08.14 430
해고·징계 부당징계 및 부당행위로 인한 퇴사시 구제 방법 2019.01.20 407
해고·징계 근로자의 부당해고 신고(사업주인장) 2 2021.12.06 399
임금·퇴직금 임금채권 관련 기준시점, 소급기간, 신고방법 등 문의 1 2023.08.09 386
기타 근로기간 종료 상실신고 문의 1 2022.01.13 379
기타 규약해지신고통보서 1 2021.04.13 378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72
기타 연수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도저도 못하고있습니다. 1 2019.05.03 362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7.05 358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51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49
» 근로계약 무급휴가관련 1 2020.07.02 3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