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결혼한지 1년이 안된 상태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 제 등본상 주소지는 회사 기숙사로 되어있습니다.(충북)
3. 배우자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는 경기도입니다.
4. 통근시간은 대중교통으로 검색 시 편도로만 따져도 3시간이 넘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에 부합할지가 걱정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들어야 할지..
- 혼인신고 없이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주소지만 경기도로 옮겨도 되는건지..
- 또 퇴직사유에 "통근시간으로 인한 퇴사"를 꼭 적어야만 하는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결혼식이 기준이고, 혼인신고를 했는지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동센터에 문의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