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콩 2010.05.13 08:52

제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여기가 첫 직장이고 사회도 첫 경험이다 보니...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

강북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만 들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안나와 있고 ......;;

센터 전화번호랑 팩스번호

그리고 취득신고때 필요한 것들이랑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4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구 강북고용지원센터 이피보험자관리 부서 연락처는 053-606-8006이며 팩스번호는 053-720-4049입니다.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후 취업 1 2013.05.03 2590
기타 실업급여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2.09.12 579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2012.08.23 3642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908
고용보험 보험자격상실신고 정정 1 2012.06.28 457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42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47
기타 퇴직신고와 신규회사 입사관련 1 2012.01.15 2640
해고·징계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2011.11.09 4373
여성 회사 내 성희롱 신고를 못합니다. 1 2011.10.23 2725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30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2011.08.26 6856
근로계약 근로소득 과소신고 1 2011.06.26 3785
임금·퇴직금 76203 추가 질문 1 2011.01.02 2384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2010.12.06 2081
산업재해 공상처리후 근로공단에 신고 1 2010.11.25 389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협정 신고 1 2010.09.25 2559
임금·퇴직금 적립금을 안준데요... 1 2010.06.19 2266
»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 신고때문에 그러는데요 1 2010.05.13 10875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적용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09.08.22 2908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