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2013.08.23 14:32

전주에 근무하며, 결혼 후 천안으로 옮길 예정이라 사직원을 냈는데..

예비남편의 직업이 군인으로 관사 신청을 위해 혼인신고를 해야하는데..

혼인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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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6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사업장으로의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동거로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신청 가능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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