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했습니다.2년다녔고 정규직이였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사업장을 팔겠다는 얘기는 전해들어서 알고있엇지만, 안팔리면 6월까지 영업후 폐업한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몇월 몇일에 폐업하는지는 3/6일(사업주와 양도인이 계약하는 날)에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3/24일에 폐업하였습니다.

조건이 붙는, 정확한 기일을 정해주지 않은 폐업예고는 무효라고 하는데 맞나요?

양도인이 이전 근로조건보다 좋지않은 조건을 내걸어서 근로승계를 거부했습니다. 근로 승계거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전에는 원하는 요일에 휴무가 가능했으나, 양수인은 본인이 원하는 요일에 문을닫고 쉬겠다.라는이유때문입니다.그리고 조건과 근로시간또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고용승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는 증거로양수인이 취업포탈사이트에 구인구직을 낸바 있습니다.

폐업전 고용승계가 되지않고 사업장을 양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서로 받았고,  제가 고용승계 거부한이유는 원하는 요일에 쉬고싶다는것이였는데 저랑 얘기한후 10일정도뒤 저랑 했던 얘기와 반대로 원하는 요일에 쉬는것이 되었고, 제가 그렇다면 근무를 하고싶다라고 얘기하자, 구인이 이미 되었으며, 제 급여는 부담스럽다는 내용을 전해들었습니다 ( 실제로는 양수인과 급여이야기는 한번도 한적없습니다)

폐업전 고용노동부 문의결과는 사업장의 근로관계 존속여부는 정확히판정하여야하지만 제가 기록한 바로만 판정하였을때는 폐업후 신규사업장 창설로 보아야하며 기기및 장비 양도로 보아야한다는것이였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맞으며 정확한 퇴사 일을 통보하지 않았기에 미리 사업장을 내노았다는 얘기는 의미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양되되면~ 이라는 조건이 붙은것은 불확실하기에 정확한 날짜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볼것을 권유받아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가 노무사와 변호사를 고용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습니다.또한 양수인의 영업장에 여러번 방문하였다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참고로 두분은 동문입니다.

 

근로관계가종속되는 양도라면 근로조건변경은 근로자와 합의후 변경해야하는데 양수인이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바꾸었고, 제가 동의하지 않자 저를 해고(재계약거부)한것이 되는게 맞을까요? 저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것같다 라고 하였고, 다시 근로조건을 원상태로 하자 그럼 같이 근무하고싶다 라고 했을떄 거절당한바 있습니다.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종속되지않고 사업을 양도했다는 확인서를 자필로 받았는데 이게 근거가 되는지모르겠습니다.

민원을 넣은후 사업주는 저를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하는중이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후 저에게 사본을 준적이 없고, 또한 출산휴가중인 직원을 출산휴가중 출근을 요구하여 출근한바 있으며, 제 월급도 실수령보다 19만원 가량 적게 세금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실수령 220만원을 수령하고 있었는데,연말소득공제를 떼어보니 209만원으로 나와있으며 그로 인하여 실업급여도 209만원을 기준으로 수령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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