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ehdsla 2011.10.23 15:32

저는 당사자가 아니라 제 여자친구 일 입니다.

여자친구는 총 직원수 50~70 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윗사람들 3~4명 과 여직원 5~6명이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중 한명이 여직원들과의 친분을 빌미로 항상 어깨를 주물러준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등 아랫쪽까지 손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낀다고 하지만 신고 못하고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일이 커진다는게 싫다는둥,,, 나는 그런느낌 안받았다는둥,,

어제는 여자친구가 몸이 안좋아서 숙직실에 들어갔는데 따라 들어오더니

안마해줄까 ? 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불안해서 회사 보낼 수 있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사무실 내에 CCTV 도있는데 녹화가 될지는 모르겠고,, 여직원들도 불쾌감을 느꼈을텐데

아무도 신고를 못하고있습니다. 1년이 넘게 이렇게 지내왔는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8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 노동법적 처벌 또는 형법상의 처벌이 가능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요구한다면(노동법적 처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최소한 입증을 해야 하기 떄문에 실제 진정 고소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성희롱의 특성상 당사자만 있는 상황에 발생하기 떄문에 목격자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고소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 무고죄의 부담이 있기 떄문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를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한국노총 여성본부(02-6277-00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구.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내용

    제12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①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의 이중계약 1 2017.01.05 83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18
» 여성 회사 내 성희롱 신고를 못합니다. 1 2011.10.23 2723
고용보험 혼인신고 후 지역이동..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1 2013.08.23 2842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2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36
임금·퇴직금 한달 27일근무 일 13시간 근무 수습기간 60% 1 2020.06.30 367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까요? 1 2020.01.04 3089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동업자 페이 독점 미지급 관련 문의 1 2022.06.03 46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76
노동조합 파업절차에대하여 2009.05.20 7827
기타 퇴직신고와 신규회사 입사관련 1 2012.01.15 263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2012.08.23 3629
임금·퇴직금 퇴직금불가각서,4대보험미가입,아웃소싱,일용직,월급여에서 근무... 1 2014.06.07 4640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2019.01.14 7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문제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1 2014.09.01 1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20 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해야 하나요? 1 2018.07.30 48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4.01 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