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a 2013.12.06 14:21

제가 2년전 퇴사를 하고 지금은 무직상태인데, 계속 건강보험 납입통지서가 안나오고 있었고 조합에 전화를 해도 밀린게 없다고 해서 남편이름으로 등록되었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2년전 회사에서 아직 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왜 퇴사신고를 하지않았냐고 하니 바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한달후 저는 2년동안의 보험료가 한번에 나오는 보험료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3명밖에 되지 않는 인원으로 4대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건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요.   왠지 2년동안 제 명의를 도용한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럴경우 노동부에 고발하거나 이런 방법 없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먼저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일을 근거로 정정처리를 요구하시고, 과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30
임금·퇴직금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2022.05.27 1101
근로계약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3.17 798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913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61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73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23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216
기타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2009.08.17 8118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34
» 기타 퇴사신고를 고의로 안함 1 2013.12.06 1735
기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2021.10.14 452
고용보험 통근시간 관련 실업급여 질문 1 2020.07.23 291
기타 취업규칙신고를 위한 10명이상이란 2018.06.28 643
해고·징계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2023.04.14 492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409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26 2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협정 신고 1 2010.09.25 2552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2014.06.10 139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