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yruin 2014.06.10 14:24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근무 하다 그만둔 후 최저임금 위반으로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신고 하였는데, 금액이 15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5월 둘째주에 신고하였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주 태도로 봐서는(자기가 그 돈을 왜 줘야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답니다.) 절대 주지 않을 것 같은데, 150만원 못받은 걸로 민사소송 하기엔 절차가 너무 복잡할 것 같고 점주도 벌금이 산정액의 10%정도 밖에 안나온다는걸 알고 제가 중간에 포기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엔 제가 근무하는 동안 점주의 태도가 너무 괘씸했고(22시부터 08시까지 근무하고 다음이 점주가 출근하는데 어떤날은 13시에 출근해서 '돈 많이 벌고 좋지?'라고 하는 등 정말 인간으로 대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을 포기하기도 아깝습니다.

 설명이 길었네요. 질문 하고 싶은 것은

1. 점주에게 어떤 처벌을 더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하였었고 당연히 4대 보험도 들지 못했었습니다. 하루 최장 근로시간이  15시간이나 될 때도 있었는데 편의점 특성상 쉬는 시간은 단 10분도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또, 우연히 금고 안을 보게됬었는데, 지금까지 일한 사람들의 등본을 쭉 모아놓은거 같더라구요.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튀김하고 빵도 구워서 파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건증도 없이 그냥 쓰고 튀김 기름도 한달에 한번 갈까말까고.. 이런것도 식약청에 신고하면 제가 불이익 받을까요? 최대한 그 사람에게 모든 법적인 공격을 다 하고싶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을 한 후 고용주가 지급을 거절하면 형사입건이 되고, 저는 민사소송을 해야 돈은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알고있는 것은 체불 임금 지급 명령원을 고용노동부에서 발급 받아 가압류를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0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위반 및 휴게시간등에 관한 규정 위반 그리고 체불임금이 문제가 되는 만큼 고소로 사건을 전환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귀하의 거주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무료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금청구 소송 및 소액재판에 따른 절차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30
임금·퇴직금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2022.05.27 1101
근로계약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3.17 798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913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61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73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23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216
기타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2009.08.17 8118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34
기타 퇴사신고를 고의로 안함 1 2013.12.06 1735
기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2021.10.14 452
고용보험 통근시간 관련 실업급여 질문 1 2020.07.23 291
기타 취업규칙신고를 위한 10명이상이란 2018.06.28 643
해고·징계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2023.04.14 492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409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26 2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협정 신고 1 2010.09.25 2552
»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2014.06.10 139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