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n 2016.06.27 18:0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며 작년 11월 20일쯤 부터 12월 20일까지 한달정도 작은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조금 안좋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번 여름에 실직자 카드를 발급받아 국가기관에서 직업훈련을 하게되었는데요

아직도 그 카페에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주 내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ㅠㅠ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신청한다고 해도 이번주 내로 가능할까요?

실직자 카드 발급이 다음주 내로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화나고 억울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비밀친구 2016.06.28 08:27작성
    아침에 상실신고하면 점심시간 이전에도 처리되곤합니다. 공단에 문의하세요
  • 상담소 2016.06.28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이직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등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이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고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고 싶다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30
임금·퇴직금 퇴직 상여금 반환 후 원천징수 처리 문의 2022.05.27 1101
근로계약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3.17 798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913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61
»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73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23
근로계약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2021.09.28 7216
기타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2009.08.17 8118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34
기타 퇴사신고를 고의로 안함 1 2013.12.06 1735
기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2021.10.14 452
고용보험 통근시간 관련 실업급여 질문 1 2020.07.23 291
기타 취업규칙신고를 위한 10명이상이란 2018.06.28 643
해고·징계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2023.04.14 492
근로계약 취업규칙 내 진급 및 승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7.19 2409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2.26 26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협정 신고 1 2010.09.25 2552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및 기타 사항 1 2014.06.10 1397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