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에 상시근로자 10명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신고하게 되있는데요
10명산정을 위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법인이고요..대표이사하고, 배우자, 인사노무담당1, 상근직 5명, 시간제근무제 5명이 근무합니다.
이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2. 10명을 기준으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경우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10명이 된지 좀 지났는데, 이제 신고를 할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1. 근로기준법에 상시근로자 10명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신고하게 되있는데요
10명산정을 위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법인이고요..대표이사하고, 배우자, 인사노무담당1, 상근직 5명, 시간제근무제 5명이 근무합니다.
이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2. 10명을 기준으로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경우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10명이 된지 좀 지났는데, 이제 신고를 할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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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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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퇴사후 업무 과실 1 | 2023.06.21 | 361 | |
고용보험 |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 2016.06.27 | 1173 | |
해고·징계 |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 2021.09.18 | 1823 | |
근로계약 |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 2021.09.28 | 7216 | |
기타 |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 2009.08.17 | 8118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9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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