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사(법인회사임)에서 2000년 에 입사하여 2013년 2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한때는 약 40명 정도까지 인원이 있었으나, 퇴사 당시에는 약 6명 정도의 인원밖에 없었습니다.

퇴사 사유는 경영악화로 8개월의 입금이 밀리고 직원들도 거의 퇴사를 한 상태에서
가정 형편상 더 이상 무급여로 일을 할수가 없어서이며.

밀린 임금 및 퇴직급의 합계는 5,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퇴사 당시 사장님에게 매달 일정금액씩 지급하여 2013년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는데, 

2013년 12월까지 300만원 정도의 금액만 지급되어서  2013년 12월에 노동부에 진정을 내었고 ,

노동부에서 사장님과 다시 합의한 내용이 매월 일정금액씩 지급하여 2014년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합의서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지급받은게 100만원도 안되는 상황이며,
최근에 지급관련하여 연락을 하면 9월에 자금이 들어올게 있으니 좀 기다려 달라는 애기뿐입니다.
상황을 봐서는 9월까지 기다려도 별 달라질게 없을거 같은데

이럴 경우 지급을 받을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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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사실상 법적 판결을 근거로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기간 미지급 체불임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합의내용을 어긴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상 임금청구소송등을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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