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etochest 2020.04.10 12:15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에 관련하여 문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우선 경위를 설명해드리자면, 

저의 유급휴가는 11월 초 연차 갱신이며, 현재 사용가능 한 연차 10일 남았습니다.

1차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통지서는 4/9일에 받았고, 4월 20일까지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서면통보 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서식을 대표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돌아온 답변은,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일수 통지서는 형식적인 것이라 서식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내 말을 제대로 들은 것이냐며 폭언과 욕설, 고성을 행했습니다.

휴대전화로 통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큰 고성과 욕설이었습니다. 

저는 상사의 폭언과 고성 등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종료일을 5/9일로 지정하여 4/9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4월 20일까지 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사용시기는 5월 9일 이전으로 지정해서 내야하나요?

2. 가급적 유급 연차휴가를 돈으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또한,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일수 통지서는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표의 말은 사실인가요?

3. 폭언과 고성, 욕설 등을 녹음한다면, 사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며, 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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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4.13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귀하가 5.9자로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3) 정상적이라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종료되는 11월을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사업주는 귀하의 미사용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사용계획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1차 촉진과 1차 촉진에도 귀하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2개월전에 귀하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일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사용촉진을 해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사용자가 1차 촉진을 했다면 귀하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꼭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사용자가 귀하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하여 폭언을 했다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해당 사항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odetochest 2020.04.13 17:29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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