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해결되기를 2019.03.16 21:24

 안녕하세요, 급한부분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A회사에서 2018년 7월 14일 부터 2019년 02월28일까지 근무후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다가 
2019년 3월1일자로B 회사에 입사하여 7월31일까지 근무후 자진퇴사하였는데요 B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었고 C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된다고 하여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았습니다. 구직급여 85만원가량  2차 3차 받고 난후  C사업장으로 취업이되어 한달 가량 근무했었고 C사업장에서 근무후 권고사직으로 4차 그래서 각각 차수마다 158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C사업장에서 퇴사후 근로기간이 겹쳐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일부 환수를 했습니다. 자진신고로요 그러니까 4차에 해당하는 금액중 일부입니다.  추후에 B사업장에서 알고보니 관리자 착오로 권고사직으로 잘못접수하셨다며 정정신고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때문에요 개인사정으로요 정정신고 하겠다는데 사직서도 개인사정으로 작성하라고 하셔서 그리 작성하고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받은 실업급여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지요? 또 부정수급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이나 추가 금액 산정을 받게될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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