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확정 된 후 입사구비서류에 있는 신상조서(민감정보 및 개인정보 포함)도 채용 서류에 포함되나요 ?
채용절차법에 의하면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에 따라 민감정보를 취득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기는합니다만 ....
안녕하세요
입사 확정 된 후 입사구비서류에 있는 신상조서(민감정보 및 개인정보 포함)도 채용 서류에 포함되나요 ?
채용절차법에 의하면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에 따라 민감정보를 취득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기는합니다만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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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아래는 채용 확정 후 입사구비서류 신상조서 및 직원 주소록(집약도 등) 서류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는
채용 관련해서 필요하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 목적 : 보험, 복리후생, 교육 등 )
이 경우에는 문제 되지 않는걸까요 ?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